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
또한, 세무서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변경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1항).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제7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사업자가 위 변경신고의 4. 또는 8.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 등록의 말소

등록 말소의 사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회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갱신

사업자등록의 갱신 발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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