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휴업·폐업신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휴업·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신고 방법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휴업일·폐업일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휴업일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참조).
휴업을 한 시기가 명백하지 않으면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휴업일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참조).
폐업일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 참조).
폐업을 한 시기가 명백하지 않으면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단서 참조).
사업 미개시 간주 폐업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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