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과태료 부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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