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의의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이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의 공동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기본적 준수사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신고의무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①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②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③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 함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4항).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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