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사업장 설치허가

허가신청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신설) ②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증설)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시키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5.부터 12.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배출량 기준을 초과(배출량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기존사업장 신고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후단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7항).
기존사업장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본문).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5.부터 8.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단서).
사업장 변경허가 및 신고 등

변경허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
변경신고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 중 ①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③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④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허가가 아닌 사업장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이 경우 사업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제1항제2호·제3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허가의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본문).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단서).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조건인 최적방지시설 설치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기존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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