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철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원스톱 폐업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
①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 25년 7월 11일 이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23.1.1~25.7.10.폐업)
√ 25년 7월 11일 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25.7.11. 이후 폐업)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②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가능
③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원스톱폐업 지원>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