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나목).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2호 참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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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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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
30명 미만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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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
4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고용·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전단·후단 참조).
신청 방법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의2서식)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나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등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4.5 프로젝트)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지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금액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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