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

정보의 제공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우선고용의 노력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사용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의무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그 밖의 의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업장별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사용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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