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 허가 및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4항·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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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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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의 방법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1천만원(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산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해 자진철거를 전제로 해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공간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3.
24.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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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음의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위 1. 또는 2.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가. 소상공인
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다.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야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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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의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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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허가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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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 |
▪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총 사용 기간”이라 함)을 넘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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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의 방법 |
▪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갱신 가능
※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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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 1회로 한정해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갱신 가능
※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총 사용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해 10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의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및 별표 3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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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산정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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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
2.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함
가.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건폐율)해 부지면적 산출 가능 |
다만,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기부채납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을 경우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기부할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기부채납 제한사유
기부하려는 재산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가액(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다만, 기부하는 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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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출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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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
부지사용료를 연간사용료에 합산하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부지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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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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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
기부토지의 재산가액÷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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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며,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을 말함)에서 지원해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함
▪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함
▪ 무상사용허가 기간 산출 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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