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취업 방해의 금지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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