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 청구 및 취업방해 금지
사용증명서 청구

사용증명서의 청구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보존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명부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취업 방해의 금지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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