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가입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사원의 가입

사원의 가입이란?
“사원의 가입”이란 유한책임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또는 현물을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가입방법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1항).
가입의 효력발생 시기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2항).
가입 사원의 현물출자이행 의무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3항 및 제287조의4제3항).
사원의 가입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등기 신청
사원이 새롭게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면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출서류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8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 인도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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