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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사원의 권리와 의무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 회사, 법인 모두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원의 총수 역시 제한이 없어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출자인수권 등의 자익권과 의결권, 서류열람청구권, 사원총회소집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등의 공익권을 갖습니다. 사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며,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책임을 가중시킬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자본전보책임을 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자격과 총수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설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자좌수에 따른 권리와 출자금액 한도의 책임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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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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