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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합명회사(설립·운영)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합명회사(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신입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과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25조제1항, 「상법」 제225조제2항).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7조제1항).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4조제1항).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채권자의 변제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4조제2항).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5조).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합명회사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신입사원, 퇴사원,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기간을 확인할 때 필요하며, 회사의 재산 상태 및 등기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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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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