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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사원의 지분 등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지분은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고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나 입질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분의 이전이나 입질은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4조 등에 따라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은 발행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합병, 영업전부 양수, 단주 처리, 사원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발행지분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으나, 합병이나 영업전부 양수, 회사 권리 실행의 목적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입질하고, 회사가 자기지분을 취득·처분하거나 소각하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지분 관련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원명부 기재 여부와 정관 규정,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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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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