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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합명회사(설립·운영)

사원의 지분

합명회사(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합명회사 사원의 손익분배 비율은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출자액에 비례합니다.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하여 퇴사한 사원은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내에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원의 사망 시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나 정관에 상속인의 승계 규정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는 영업년도 말에 6개월 전에 예고하여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합명회사에서 사원의 지분 양도, 상속, 압류 및 손익분배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 지분 양도 시 전원 동의와 변경등기 여부, 상속 시 통지 기한,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퇴사청구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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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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