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출자이행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출자란?
“출자”란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노무·신용을 급부하는 것 또는 그 급부의 목적물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사원의 출자의무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2항).
출자의 종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1항).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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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자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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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자 (금전 또는 현물출자) |
재산출자에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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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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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출자 |
불가능 |
출자의 이행

출자이행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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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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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출자 |
금전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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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므로,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제205조제1항,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제1호).
사원의 책임
사원이 출자를 하게 되면, 사원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287조의7).
자본금 증감 시 출자변경등기

출자변경등기
자본금의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출자변경등기 시 제출서류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출자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8호 및 제5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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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본금 증가 시 |
자본금 감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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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 |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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