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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사원의 출자이행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제2항 등에 따라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 출자의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상법」 제287조의5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사원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사원의 출자를 이행하거나 자본금 증감에 따른 출자변경등기를 준비할 때 활용합니다. 금전출자나 현물출자의 이행 방법과 납입기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출자불이행 시 발생하는 제명 및 손해배상 책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변경등기 시 정관, 총사원동의서, 납입증명서 또는 인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2주일 내에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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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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