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출자
출자의 이행 방법과 시기 등 출자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출자란?
“출자”란 합명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발생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4호).
사원의 출자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르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195조).
출자의 종류
출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제703조제2항 참조).
|
구분 |
출자의 내용 |
|
재산출자 |
재산출자에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
노무출자 |
사원이 회사를 위하여 노무(예: 기술자가 기술상의 노무를 제공)를 제공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
신용출자 |
사원이 자신의 신용을 회사가 이용하도록 출자를 하는 경우로, 사원이 회사를 위해 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신용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
출자의 이행

출자이행의 시기 및 방법
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정관에 출자이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합명회사는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06조 참조).
|
구분 |
출자 방법 |
|
금전출자 |
금전의 지급 |
|
현물출자 |
목적물의 권리이전(등기 및 인도). 다만,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며,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96조). |
|
노무출자 |
노무의 제공 |
|
신용출자 |
회사를 위해 보증 또는 담보제공,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배서나 인수 |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0조제1항제1호,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출자 변경등기
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32호 참조).
총사원의 동의서
출자이행증명서(출자의 목적변경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