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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사원의 퇴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원의 퇴사란 유한책임회사의 존속 중 특정 사원이 「상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퇴사, 당연퇴사, 강제퇴사,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임의퇴사는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 영업년도 말에 6개월 전에 예고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퇴사는 정관 사유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강제퇴사는 출자의무 불이행, 경업피지의무 위반, 부정한 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는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6개월 전 예고를 통해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퇴사 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퇴사 시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릅니다.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및 지분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유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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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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