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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사원지분의 양도 등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원의 손익분배 비율은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합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8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지분을 양수할 수 없으며, 취득한 지분은 소멸합니다.

사원의 사망은 퇴사원인이므로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나, 정관으로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있으며,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6개월전에 예고를 하여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예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 및 압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 활용합니다. 정관의 규정 내용과 다른 사원의 동의 여부, 법정 기한인 3월 내 통지 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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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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