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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사원총회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으며,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며,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갖는 사원의 동의로, 특수결의는 총사원의 일치로 합니다.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이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경우 사원,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정관변경, 합병, 해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사원총회를 소집 및 결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사원총회 소집을 위해 출자좌수 요건과 소집시기, 1주 전 서면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안건에 따른 의결정족수와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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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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