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고용주 등을 포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은 사전통지에 대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후단).
의견제출

서면 또는 구두(口頭)에 의한 의견제출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당사자 의견 수용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여부 및 감경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사전통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사유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