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가압류 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음)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및 제288조제1항제2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및 불복

취소신청의 관할 및 신청비용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88조제3항).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288조제3항).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정지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제288조제3항).
다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