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과 웹보드 게임
불법 사행성게임물

사행성게임물
“사행성게임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사행산업”이라고 합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3호나목).
사행성게임물 제재
사행성게임물은 도박과 유사한 성격으로 인해 일반 게임물과 달리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행성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불법게임물의 유통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사행성게임물 신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성 게임장 등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제3항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웹보드 게임

“웹보드 게임”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온라인 고스톱, 온라인 포커 등)을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웹보드 게임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웹보드 게임은 과도한 이용 및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금액과 게임 방식 등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웹보드 게임 인증제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물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웹보드 게임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gucc.or.kr)-인증제도-인증제도 소개 참조].
인증을 받은 웹보드 게임은 이용자 보호·불법 환전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됩니다[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gucc.or.kr)-인증제도-인증제도 안내 참조].
웹보드 게임물 이용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해당 게임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인증 현황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gucc.or.kr)-인증제도-인증제도 안내 참조].
웹보드 게임 불법 이용 금지
누구든지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누구든지 웹보드 게임물에 대해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4호).
웹보드 게임 불법 이용 신고
다음과 같은 웹보드 게임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gucc.or.kr)-참여마당-게임 불법 이용 신고-이용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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