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이란?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사회봉사의 범위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집행기관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집행분야(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농·어촌 지원(농·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소외계층 지원(목욕, 이·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복구 활동 등)
복지시설 지원(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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