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설립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91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항).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3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3항).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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