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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출자금 등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동의자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에 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발기인 구성부터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소관 기관의 설립인가 및 설립등기에 이르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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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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