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을 두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말하며,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기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진 구성, 임원의 직무 및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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