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 중,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함)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도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및 제94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4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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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비교>
<출처: 협동조합(www.coop.go.kr)-운영안내-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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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용

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비조합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50/100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해당 조합(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함)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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