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존립 목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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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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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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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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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②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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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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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의·혁신)형 |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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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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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다만,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을 준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94쪽 및 2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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