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보호기간의 연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3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재발여부의 확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함)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재학대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8조제1항 단서).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2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2제2항).
보조인의 선임 등 법률상 지원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단서).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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