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32조 참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기본지원 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신청기간 및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가격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시간
1주 5일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지원 내용

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