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보험관계 신고 의무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험관계의 소멸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별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전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임의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임의가입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건설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전단, 제6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후단).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후단).
산재보험의 의제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의제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전단·제6항, 제6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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