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국가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출처: 『2026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페이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적용 제외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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