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본문).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진폐 보상연금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본문).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의 청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5항) 포함함]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차액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 포함함]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1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하고, 다음의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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