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받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렇게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청구하기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리게 되는데 해당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본문).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재심사의 경우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제106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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