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하기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하여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 또한 점차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분야별정책-고용안전망 참조).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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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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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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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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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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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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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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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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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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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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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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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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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하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
노무제공자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기도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0항·제11항).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제4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6제3항 참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전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후단).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신고·납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배달앱종사자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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