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및 결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 및 신청
요양 중인 근로자는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다만,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
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위의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산재근로자가 병행진료를 받는 경우에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병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일시 중지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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