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절차 등
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참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 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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