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및 난임치료 지원
건강검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참조).
또한,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6면).
임신 사전건강관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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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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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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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
• 주기별[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1회, 최대 3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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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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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0~131면).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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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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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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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술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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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최대금액 |
체외수정 |
•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1~20회,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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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1~5회,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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