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산전 검진 및 출산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신청인에게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4쪽).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지원 종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숙려기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0-1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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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비 지원 |
숙려기간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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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을 경감 |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 이후 숙려기간(7일 이상)동안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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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회당 100만원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등) |
1회당 최대 140만원 (일 20만원, 최대 7일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40만원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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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시점 |
보호출산 신청 접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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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가능 시점 |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아동을 출산한 즉시 지급 가능 |
지원 절차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1쪽).
위의 비용 지원은 신원 노출을 방지하면서 사용처 업종 제한이 가능한 무기명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지급됩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2쪽).
지원금 환수
보호출산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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