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구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다음과 같이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와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용산지로 나뉘며,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산지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별개의 법령으로 지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보전산지와 관리지역 등 상반된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요청을 한 뒤 지자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의 산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음과 같이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