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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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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전용기간 등

산지전용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1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서 흠결, 첨부서류 미제출, 복구비 미예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 및 예치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은 10,000㎡ 미만은 3년 이내, 10,000㎡ 이상 20,000㎡ 미만은 4년 이내, 20,000㎡ 이상 30,000㎡ 미만은 5년 이내, 30,000㎡ 이상은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려면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변경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신고를 수리하며, 복구비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수리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산지전용신고를 진행하거나 전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면적별 전용기간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처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복구비 예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만료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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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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