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등
산지전용의 신고

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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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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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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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위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둘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신고관청
산지전용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산지: 산림청장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신고 방법

제출서류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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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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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업계획서(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복구계획서(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 농지대장 사본,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재선충병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구역의 경계 표시 방법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10조제7항).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m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경계표시의 폭은 5㎝ 이상으로 할 것
수수료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2호).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 + 2천㎡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씩 가산
위반 시 제재

산지전용신고의 위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
산지전용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위반
산지전용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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