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대상 산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됩니다(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백두대간, 정맥,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산지전용 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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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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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소속기관 포함)·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이나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국가유산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발전시설, 변전시설(변환소를 포함), 송전시설, 배전시설 및 풍황(風況)계측시설의 설치
8.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 미만의 굴진채굴(掘進採掘)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12. 위 1.부터 11.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13. 위 1.부터 12.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가 4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를 말함]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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