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지 복구
복구대상산지

복구의무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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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대상 |
복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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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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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
중간복구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다만,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30만㎡ 이상의 산지전용으로 한정함)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신청을 한 자가 산지전용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단서·제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관광진흥법」 제58조의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의무면제 대상
산림청장등은 위에 따른 복구대상산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해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함)에 대해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포함)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복구의무면제 신청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복구의무면제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 및 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본문).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를 포함)에는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수수료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6호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7호).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 + 1천㎡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씩 가산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복구의무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관할청은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본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
관할청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본문).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단서).
복구의 대집행

대집행 등의 조치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출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1조 및 제38조제1항).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산지복구공사 감리 대상 및 범위
복구의무자(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는 1만㎡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함)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전단).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감리 결과 및 시정 통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는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할 때 「산지관리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복구의무자는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