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산지전용
산지

“산지”란?
“산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
산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산지전용

“산지전용”이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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