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선택하기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
신고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소규모이고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를 비롯해서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히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므로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3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다목). 또한
「모자보건법」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모자보건법」 제26조제2항), 「모자보건법」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모자보건법」제26조제3항제2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해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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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배 상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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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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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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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를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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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를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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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예정일 전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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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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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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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에 사정이 생겨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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