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살생물제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함)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살생물제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