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위반 시 제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2호).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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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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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표시방법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제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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