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누구든지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처리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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